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 132일째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32일째입니다.

고흥군은 2017년 6월 1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수렴) 공람 공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한 뒤 마무리 단계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며 엉터리로 추진을 하였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한 것입니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화로 확인을 하였더니 2017년에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취소하고 다시 3월 5일에 1차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고흥군과 국토교통부가 2017년에 추진했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취소하였다면 그 전 단계로 추진하였던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련 고흥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흥군과 국토교통부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취소하고 다시 하면서 그 하위 단계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련 고흥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실시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입니다.

고흥만 비행시험장 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통과되지도 않은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절차를 무시하며 원칙도 없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이렇게 잘못된 사업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흥만 비행시험장 사업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주민들만이 희망입니다.
1인시위(월~금, 5:30 고흥군청 앞)와 촛불집회(매주 월요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흥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에게 비행시험장을 취소하도록 요구합시다.
2018년 6월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비행시험장에 대한 입장 선언을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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