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 신속한 초기대응 강화

 

 

이에 따라 영광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3개조 10명, 각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전남 최초로 전 읍·면에 산불 진화 전용 차량을 배치하였다. 영광, 함평, 장성과 공동으로 임차 헬기 1대를 운용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 예방 활동으로는 군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 감시 카메라 7개소도 운영한다. 또한 매일 군과 읍·면에서는 산불 취약지를 순찰하여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군 드론 봉사대의 산불 예찰 비행 활동으로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초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각 행위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골든타임(15분) 이내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표로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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