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 137일째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37일째입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안건 중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될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화재 사고, 지진 등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고흥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분명합니다. 고흥 주민들도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고흥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불완전한 비행기를 시험하는 비행시험장을 추진하면서 안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불안 속으로 주민들을 떠밀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고흥읍과 도양읍을 포함하여 두원면, 풍양면, 도덕면 등 고흥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사는 하늘 공간을 비행공역으로 결정하여 언제, 어디로 비행기가 떨어져 목숨과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주민들을 몰아넣으려 합니다. 고흥군수가 앞장서고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입니다.

1인시위(월~금, 5:30 고흥군청 앞)와 촛불집회(매주 월요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흥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에게 비행시험장을 취소하도록 요구합시다.
2018년 6월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비행시험장에 대한 입장 선언을 요구합시다.
국토교통부, 청와대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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