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

2.12부터 맹견 보험 의무화,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맹견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품종은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총 5종이다. 또한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먼저 동물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담 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에 있다.

가입비용은 연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군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라며, 또한 맹견 소유주의 목줄과 입마개 사용 등 사고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관리가 최우선이기에 맹견 소유주들의 개체관리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