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2월 27일부터 공포 시행했다.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아동 친화적인 자치법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자체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각 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화순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유니세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