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그 일환으로 관내 피난약자시설, 지하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독신하병원에 방화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보급 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현재‘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이전에 건축된 기존의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입주민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홍보․보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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