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고 소유기간 및 영광군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하지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 및 영광군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300만원에서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에 한하여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1ㆍ2등급)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차량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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