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상래 의원(민주평화당ㆍ곡성)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정부의 축산정책을 반영하고 전남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은 충분한 햇볕,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시설과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등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 도지사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현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모두 받은 축산 농가만이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을 포함해 네 가지 중 하나만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아도‘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