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의회(의장:송우섭) 제26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가 3월 13일부터 2일간의 회기로 이전 신축된 신청사에서 처음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교육·연수·시찰 및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했다.
그러나 고흥군에서 심의를 의뢰한 고흥군 본청에 복지관광국과 산업건설국 등 2개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승인을 해 주자는 측과 3개월 여 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왜 지금 조직개편을 서두르느냐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일단 유보가 됐다.
송우섭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이제 신청사가 개청된 만큼 군민과 보다 넓게 소통하며 질 높은 행정서비를 제공함으로써 고흥의 큰 발전과 미래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