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대학 직원 채용 관련 자료(출처 : 강득구 국회의원실)를 검토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학력 등 불공정한 요소로 차별하거나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별 점수 부과 등 차별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지역 내 대학들이 차별적 채용 행태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2020년 정규직용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석사, 박사 등 ‘학력’에 따라 서류전형 배점을 달리했으며, 더 나아가 2021년 계약직원 채용 시에는 학위취득 및 수료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규직원 채용의 면접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용모’로 평가하기도 했다.
광신대학교의 경우, 직원 채용 시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 등이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고, 유사 사례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권고했음에도, 정작 대학은 그 사회적 흐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광신대는 채용 응시자 가족의 최종 출신학교명과 직장명(직위 포함), 출신지,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특히 광신대는 채용 응시자 가족의 최종 출신학교명과 직장명(직위 포함), 출신지,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 등 개인정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등 평가 활용을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다.
특히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경쟁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응시자의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법령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조선대 및 광신대의 직원 채용 관련 공정한 채용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