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돕다 피해입은 의사상자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화제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는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 보상 기준과 함께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사와 표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