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보험가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벼의 경우 5~6월 가입하고 품목별 가입기간에 맞춰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올해의 경우 대파가 시범지역으로 추가되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이며‘농업인 안전보험’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농업인이 가입 가능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노령화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로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손해, 자기신체 사고 등 농가 피해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지원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은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지난해 재해보험은 6,540여 농가가 자부담 6억3천만 원을 들여 가입하고 재해피해로 보험금 122억2천만 원을 보상받아 농업인의 소득손실 보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