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 청년창업자 및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이며, 창업분야는 프랜차이즈,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이번 사업은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이내, 임차비 월 25만 원이내(22년 12월까지)지원하며 초과한 비용이나 그 외 기계 및 장비구입, 재료비 등 사업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6)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준비 공간 및 실제 경영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