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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차별화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에서 나경채 시장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 현행법(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합니다.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청년·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출마를 포기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하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공식선거기간 중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정의당광주시당의 노력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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