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지능범죄수사대는,건설자재 품질검사 업체에, 품질시험을 의뢰하거나, 의뢰하도록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배임수재)한 37개 건설회사 품질관리실장 등 60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한 건설자재 품질검사업체 공동대표 2명을 검거하였다.
검사비용의 20∼3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정 후 7억여원 수수 건설업체 품질관리실장 A씨(남,40세)는, 품질검사업체 대표 B씨(남,44세)로부터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우리 업체에 의뢰해 주면, 시험비 일부를 되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720여회에 걸쳐 품질시험을 의뢰한 후 시험비 1억 3천여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천 8백만 원을 수수하였고,
B씨(남,44세) 등 2명은 2012년 7월부터 품질검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품질시험 의뢰권한이나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실장들에게 접근, 리베이트 공여약속과 함께 25억여 원 상당의 품질검사를 수주하고, 그 중 7억여 원을 건설현장 관계자 60여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획 경찰은, 건설자재 품질검사 업체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건설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자재의 부실 여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안전비리 유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