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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유관기관 합동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시행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 앞장서 ”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정환)은, 동해안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조업이 금지되며 동해 먼바다는 11월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하고 연안바다는 12월부터 가능하나 일부 어선들의 선제적 연안 조업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이달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게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게는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수산자원으로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자원고갈, 동해안 어민 소득 감소의 결과를 초래  하고 특히 암컷대게(일명:빵게)는 평균 9만8천개의 알을 산란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대게 생태계 유지의 중요한 자원으로 연중 포획금지 된 암컷 대게의 불법포획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대게 성어기 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상단속을 실시하고 해양경찰서별 육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관계법령상 연중 포획 금지 구역에서 포획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109건 207명을 검거 한 바 있으며,  이중 26명을 구속 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하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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