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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 인정

응급용 PCR 양성도 확진으로 판단…"자가검사는 인정 안해, 추가 검사받아야"

 

14일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도 확진자로 인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RAT 양성자도 PCR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7588곳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고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이 이뤄지게 됐다. RAT 양성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검사한 병·의원에서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되거나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면 보건소는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 환자 분류 등을 진행한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 소아는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나 입원이 필요할 경우 소아 거점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병의원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치료군은 보건소 문자 없이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40, 50대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는 PCR 검사를 거쳐 양성 판정이 나온 뒤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 나왔더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 제1통제관은 "개인용 검사는 바로 코앞에 있는 비강에서 검체를 하므로 정확도가 떨어져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 깊숙이 들어가서 채취를 하므로 검체에 대한 양성 판정률이 95% 이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용 RAT 후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할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임상 증상이 뚜렷하게 코로나의 증상이 있고 의료진이 판단을 했을 때 음성 결과가 보였지만 한번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PCR 검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환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시적인 시행 이유에 대해 "한 달 기간 내에 유행이 정점을 거쳐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양성예측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PCR 검사 실제 이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계속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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