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4월 11일~6월 30일(81일간)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 183개소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견 즉시, 경찰서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해 처벌할 계획이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 등의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