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주민 의견제출권을 조례로 제정하고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규칙 주민의견제출권을 반영한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다.
기존 조례 청구권과 함께 규칙 제·개정 절차의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던 것을, 주민이 언제든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견 제출 대상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민원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조례에서 정한 서식으로 문서나 전자문서로 의견 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1인 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이 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견제출서가 시 정책이나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화엽 기획예산실장은 “규칙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주민 의견 제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주민이 지역정책에 참여하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