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집중단속에 나서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소방서는 봄철 화재안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에메랄드퀸 등 367개소로 다중이용업소 및 7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복합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올바른 안전 의식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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