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소득세 합동도움창구’운영

노약자‧장애인 대상으로, 본인 작성하는 창구와 이원으로 운영

 

전남투데이 이정방 기자 | 광주 서구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5층 세무1과에 설치되는 합동도움창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도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문 신고 대상자인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노약자 및 장애인은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며, 그 외 납세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홈택스·위택스, 손택스·모바일위택스 등 전자신고와 ARS 신고 및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를 권장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노약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신고 대상자 모두에게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자진신고·납부가 원칙임을 감안하여 합동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가능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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