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첫 보상 받는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5만7176명이 첫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29일 광주 4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북·남구와 광산구 주민 5만여 명이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5년간 군 소음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과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6만4094명 중 89.2%가 신청·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서구 치평동·서창동·유덕동 등 대상 지역민 3만 2,548명이 신청 대상이나, 미접수 또는 심의 대상 제외 등을 제외하고 2만 7,516명이 보상금을 받는다. 총 92억여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34만 원이다.

광산구 송정·도산·우산·동곡동 등 신청 대상자 2만9,668명 중 심의를 통과한 2만9,481명이 보상금을 받으며, 총액은 87억 3,000여만 원이다.

 

또 남구 대촌동 주민 182명 중 178명이 심의 결과 보상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체 보상 규모는 5000여만 원이다. 북구는 대상 주민 1명이 심의를 거쳐 보상 기간 13개월에 대해 26만 원을 일괄 지급 받는다.

 

항공기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 등록·실거주 기간 등을 감안해 1인 당 일괄 보상액은 차등해 지급한다.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이민 등 기간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동일 가구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 대상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 회차 신청·심의를 거쳐야 보상금을 받는 주민도 있다.

 

각 자치구는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 모두에게 심의 결정 통보서를 31일까지 발송한다.

 

이번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 사실 또는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만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도 된다. 앞으로 5년 간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심의 만으로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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