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은행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고 지내는 남자가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임시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1만8천달러 (한화 2,300만원 상당)를 해외로 송금하려는 피해자를 은행원이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은행원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송금을 지체하였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장진영 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신속한 판단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고액을 송금 또는 인출하는 사람은 유심히 관찰하고 사소한 의심이 있더라도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