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산지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2023년부터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본인이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품목 등 실제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산물생산업과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대상이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임업인은 남원시에 소재하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경우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이는 WTO'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임산물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은 농업 협정 대상이며, 임업직불금이 허용 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수혜 자격이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 기간 중의 생산자, 생산 요소의 사용 등과 같은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임업직불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이 신청대상이며, 2022년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