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7월 12일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관내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덤프·츄레라·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 및 교육 시책으로 관내 화물운송업체 대상 교통사고예방 서한문 발송, 공사현장 방문 안전운전 교육 실시하고, 대형차량 과속 우려지역 대상 이동식 무인카메라 집중 운영, 산단 및 태금지역 신호위반·지정차로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장진영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소중한 광양시민의 안전확보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