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 옥곡면은 지난 19일, 옥곡면 회의실에서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를 위한 옥곡·진상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농지위원회 위원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농지정책 전문가 12명이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옥곡·진상면 권역별 농지위원회는 옥곡면 농지위원회, 진상면 농지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농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연 위원, 옥곡면 분과위원장으로 이정옥 위원, 진상면 분과위원장으로 김병추 위원이 선출됐다.
농지취득 자격심사 의무화 대상은 광양시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광양시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연 위원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 배경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소유되지 않도록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