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9월 19일 오전 진월면/오후 진상면, 9월 20일 오전 광영동/오후 태인동과 금호동, 9월 21일 오전 봉강면/오후 옥룡면과 옥곡면, 9월 22, 23일 골약동과 중마동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 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