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종료

기한 내 등기 서두르세요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신청건수는 1,018건이며, 필지 수는 1,299필지가 접수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 조사 후 공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등기 토지의 경우 기한 내 등기하지 않을 시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원상회복해야 함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했다”며,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 꼭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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