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라면 2015년부터 연간 1,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48%인 819억원은 중앙정부가 52%인 888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해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즉흥적․졸속행정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럴 경우 지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되풀이 되고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현재 기초연금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저귀․분유값마저 아무런 협의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 실로 개탄스럽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재정권의 침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아울러 복지시책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주는 사업에 관해서는 사전협의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14. 11. 2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