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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이 필요한 이유

기초질서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을 위해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질서 준수의 필요성은 공익의 회복과 유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부 업체가 허위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한다면 실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투기 금지 규정 역시 환경보호 등을 위해 중요한 기초질서인데 일부 시민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반칙행위를 할 경우 악취와 환경오염 그리고 불필요한 처리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이익인 우리 모두의 생명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제안

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양동용 농촌 지역도 집회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집회 시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소중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표현으로 우리사회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요 요소이다. 집회시위가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성숙한 시민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범주가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역 이슈를 둘러싼 집회시위가 이어 지고 있다. 일부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집회도 있었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과격한 언행과 물리적 충돌로 갈등을 낳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본래 목적은 흐리게 하고, 국민 전체의 피로감을 주는 집회도 종종 보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한다. 집회시위는 일방적 주장이 아닌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막말과 현장에서 불법적인 폭력, 언행은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일으키고, 집회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 문화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주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응급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 교통사고, 심정지, 호흡곤란, 심각한 출혈 등 긴박한 순간에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응급처치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현장 응급처치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여명이 심정지로 사망한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거리 등 현장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의 응급처치 시행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심폐소생술 지침서 및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2-3배에 달하며 약45%까지 생존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셈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 번째 응급 처치자일 수 있다. 가까운 가족, 동료, 이웃이 갑작

함께 이겨내는 폭염, 군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반복되는 폭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벌써부터 우리 삶 곳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 또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자연재난’입니다. 소방관으로서 저는 누구보다 이 폭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던 어르신이 탈진해 쓰러지시고, 밀폐된 주택 안에서 온열 질환으로 긴급 이송되는 어르신들, 냉방기기 없이 무더위와 싸우는 어르신을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런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이웃을 살폈더라면, 조금만 더 정보를 나눴더라면...사고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폭염과의 싸움은 결국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첫째,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짧은 안부전화 한 통이 큰 위안이 되고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는 함께 나눠주세요. 군청과 읍‧면사무소, 소방서에서도 폭염 대응 지침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119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출동한 현장에서조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응급 상황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나 구조 요청자 등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을 넘어 구급대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력은 응급 대응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감정의

소중한 가족의 숨을 지키는 방법, ‘하임리히법'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기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 폐쇄’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 산낙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젤리 등 일상적인 음식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기도 폐쇄는 자주 일어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도에 낙지가 달라붙으면 평범한 음식보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작은 장난감 부속품이나 음식 조각을 삼키다 기도가 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침착함과 ‘하임리히법’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얼굴색이 변하고 말이나 기침을 못 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 성인의 경우 • 기도가 완전히 막혀 숨을 못 쉬고, 말도 못 하고, 얼굴이 파래지면 즉시 뒤로 가서 •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명치 위, 복부 중앙에 대고 • 다른 손으로 감싸서 잡아당기듯 강하게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폭언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064건이다. 이 중 약 70%는 주취 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정신질환, 보호자의 감정 격화, 기타 폭력적 성향에 의해 촉발됐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행이 소위 ‘직무 리스크’로 묵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응급상황이니 이해하자’, ‘술에 취했으니 봐줘야지’라는 인식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역시 유사한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선처, 기소유예,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이유로 정상 참작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인 구급대원은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놓인다. 공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