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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내는 폭염, 군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반복되는 폭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벌써부터 우리 삶 곳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 또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자연재난’입니다. 소방관으로서 저는 누구보다 이 폭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던 어르신이 탈진해 쓰러지시고, 밀폐된 주택 안에서 온열 질환으로 긴급 이송되는 어르신들, 냉방기기 없이 무더위와 싸우는 어르신을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런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이웃을 살폈더라면, 조금만 더 정보를 나눴더라면...사고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폭염과의 싸움은 결국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첫째,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짧은 안부전화 한 통이 큰 위안이 되고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는 함께 나눠주세요. 군청과 읍‧면사무소, 소방서에서도 폭염 대응 지침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119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출동한 현장에서조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응급 상황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나 구조 요청자 등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을 넘어 구급대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력은 응급 대응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감정의

소중한 가족의 숨을 지키는 방법, ‘하임리히법'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기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 폐쇄’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 산낙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젤리 등 일상적인 음식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기도 폐쇄는 자주 일어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도에 낙지가 달라붙으면 평범한 음식보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작은 장난감 부속품이나 음식 조각을 삼키다 기도가 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침착함과 ‘하임리히법’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얼굴색이 변하고 말이나 기침을 못 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 성인의 경우 • 기도가 완전히 막혀 숨을 못 쉬고, 말도 못 하고, 얼굴이 파래지면 즉시 뒤로 가서 •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명치 위, 복부 중앙에 대고 • 다른 손으로 감싸서 잡아당기듯 강하게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폭언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064건이다. 이 중 약 70%는 주취 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정신질환, 보호자의 감정 격화, 기타 폭력적 성향에 의해 촉발됐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행이 소위 ‘직무 리스크’로 묵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응급상황이니 이해하자’, ‘술에 취했으니 봐줘야지’라는 인식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역시 유사한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선처, 기소유예,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이유로 정상 참작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인 구급대원은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놓인다. 공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주방화재 예방이 최선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와 K급 소화기의 중요성’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재는 바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32건으로, 이는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7%를 차지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주방의 조리 중 불꽃, 식용유 과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조리 중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고, 오히려 물을 부을 경우 기름이 튀어 더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주방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자동확산소화기와 K급 소화기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후드 내부 덕트 또는 열원 바로 위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로, 일정 온도(약 93~120℃)에 도달하면 유리구슬이 파손되면서 소화약제가 분사되어 불꽃을 빠르게 진압합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열원 상부 중심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후드 내부 1.2m 이내 위치하며 장애물 없이 불꽃에 직접 반응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합니다. 더불어 K급 소화기도 설치해야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