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017년 10월과 2018년 11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을 통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것을 예로 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왔다"며 "그 결과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부문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직무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금지도 강화하였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이러한 정부방향에 발맞추어 청렴한 보훈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반부패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시무식에서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직원 대상 부패방지‧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행위 발생 취약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행동강령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2019년 5월 15일, 광주광역시 풍암동에서 기온이 33.1℃까지 올라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므로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나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폭염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전년도 전국에서는 폭염으로 탈진 등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48명이 사망했다. 일상적인 활동 중 ,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 중, 운동 또는 산책 중, 농작물 관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폭염주의보 발령 시 고령자에 대한 건강 체크 등 관리 강화, 독거노인, 시골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 및 대처요령 등 정보전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 폭염으로 인한 폭염취약자 대상 ‘119 무더위 쉼터’을 운영하고 열 손상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폭염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119무더위 쉼터’에서는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시원과 물과 폭염관련
장성소방서 소방장 박금고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건축물의 대형화·밀집화와 유류·가스사용 등의 급증으로 쉽게 대형화재로 돌변할 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 집 또는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조차 막아버린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으로 가지 못했을 경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소방차 출동로야 말로 생명통로'인 것이다. 주택가 골목길, 상가, 공장 밀집 지역 등의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점 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서행하거나 정지해
장성119안전센터 장헌최근 5년(2014~2018)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6~8월)중 물놀이로 인해 총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사고가 집중돼 전체 사망자의 75%(123명)를 차지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 22%(36명), 음주수영 17%(28명), 튜브전복 10%(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는 10대 이하가 30%(5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 자녀나 학생들과 물놀이를 가는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보다는 하천이나 강(87명, 53%), 바닷가(30명, 18%), 계곡(24명, 15%)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놀이를 즐길 때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출입금지나 익수사고 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장성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소방장 박금고본격적인 여름철 수상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수상스키, 래프팅 등 수상스포츠 동호회원들의 증가로 물놀이 사고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강가나 계곡에서 물놀이와 더불어 피서와 레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따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즐기려고만 하고 안전은 무시해 무방비로 사고에 노출돼 있는게 현실이다. 수난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원인은 대부분 어른들의 무관심과 안전의식의 부족 때문이다. 가족 단위의 피서 및 수상스포츠를 즐길 때는 반드시 어린이들만 놀게 나둬서는 안되며 어른 1~2명이 꼭 지켜봐주어야 한다. 또한 처음 수상스포츠를 접할 때는 전문가에게 강습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기술습득을 한다. 그러나 기술습득에만 신경을 쓰며 자신의 장비점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레포츠는 말그대로 즐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필수가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요즘 강가나 호수 바닷가에는 119수상구조대가 항상 우리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해
민선7기 1년을 평가하는 방송과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 평가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또한 지자체의 주인인 시민으로써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또 지방자치가 어떻게 가야하는 것인지 올바른 평가와 방향제시가 절실하다. 단순히 지자체의 행정책임자인 군수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은 참 왜곡된 시각이다. 지자체도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기관인 의회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검.경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만이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향후 기야 할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전 정권의 탄핵으로 출발했듯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현실 또한 이에 못지않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부족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적폐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업자, 의회, 경찰, 검찰, 법원, 언론 심지어 감사원까지 불신하게 되는 이 모든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얽혀서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그래도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고 방송과 언론의 기능이 존재하는 데 지방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고흥군은 지방자치 이후 수많은 비리의혹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제 7기의 출범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어느새 7월이 다가왔다. 연초 정부에서 계획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다시 한번 혁신에 박차를 가할 때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정부혁신의 비전으로 삼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은 정부라는 3대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정부혁신 3대전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과 인사, 조직, 평가체계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책 제안과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으로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2019년도에 추가로 새롭게 발굴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장마는 6~8월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만나서 생기는 커다란 전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장마지역은 상승 구름이 만들어져 많은 비와 천둥번개를 동반한다. 2019년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빗길운전, 위생관리, 주택 및 건물 침수, 낙석 등 장마철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구급활동을 하다보면 비오는 날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출동이 잦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오면 운전자는 차에 흐르는 빗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우산을 쓴 어린이들은 우산에 가려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산을 쓰지 않은 아이들은 비를 피해 빨리 건너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운행 전 와이퍼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지날 때 서행 및 어린이들은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밝은 색의 우산과 옷을 갖추게 하고 갑작스럽게 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은 필수다. 또한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지난 2월 8일 지만원의 5.18역사왜곡과 자유한국당의 망언에 대해,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2월 11일부터 오늘날까지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장성배 위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5.18농성단이 천막을 칠때부터 오늘날까지 5.18농성단과 함께 천막을 지켜오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여의도의 찬바람이 세게 불어, 5.18천막은 냉기가 쌩하고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배 민주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위원은 5.18유공자와 함께 숙박을 청하며, 이것저것 필요로 하는 물품등을 꼼꼼히 챙기며, 5.18천막지킴이를 하고 있다 현재는 6월 29일 기준으로 5.18농성단이 ’5.18천막을 한 지 139일째 되는 날이다 5.18농성단은 매주 목요일마다 ‘5.18행동의 날’로 정해, 1980년 전두환신군부측에 서서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측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집앞으로 찾아다니며 집회중이다 장위원은 제13차 5.18행동의 날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5.18농성단과 함께하고 있다 동시에 5.18농성단의 기획위원을 맡으면서, 5.18농성단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5.18민주유공자분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 5.18농성단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전하여 먼거리의 사람들과 쉽게 연락이 가능하고 돈의 인출이 쉬워져 일상생활이 매우 편리해졌다. 그의 반대급부로 전화금융사기도 급증하게 되었다. 수법도 다양하여 보이스피싱, 메신저(SNS)피싱, 파밍 등이 있으며, 종류는 대출사기, 가족·지인 사칭사기, 금융감독원·경찰·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이 있다. 현재는 사기 수법이 고도화 되어 어플(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이 해킹당하여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해당 휴대폰을 통한 모든 연락망이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에게 가서 확인·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보이스피싱 가장 좋은 예방법은 모르는 전화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어플(후후, 후스콜 등)로 스팸차단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스팸번호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었던 번호를 확인·차단하여 예방 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을 경우,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아무 근거 없이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이 이익에 반하여 고객에게 연락하여 담보도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변경해주겠다는 것은
집회현장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아직도질서유지선 을 보면‘통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질서유지선이란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호와 교통소통 및 공공의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선을 뜻한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들여다보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경우로는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질서유지선은‘통제선’이 아닌 집회참가자와 일반인 모두를 보호하고안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선’ 인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집회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차량 파손 등 크고 작은일탈행위를 접하곤 한다. 이러한 행위는 집회시위 현장 속에서 질서유지선침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작은 일탈행위가 나비 효과가 되어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막대한손해를 가져오는 큰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렇듯 질서유지선은 선진 집회문화 정착의 첫 단추이며, 성숙한 집회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뻐꾹새 울면 청정.김병효 수국꽃 한 올 한 올 피어올라 빛바랜 흰 여백 사이로 실가지마다 걸린 달빛 산기슭임 그림자 떠나는 마음 속절없어 뻐꾹 뻐꾹 뻐꾹새 눈물 서말 훔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