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4일 치매안심마을 자원봉사단 40명으로 구성된‘서구기억해온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구기억해온단’은 치매안심마을(상무2동, 풍암동)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생활공간을 순회하며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인식개선 활동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보조 ▲치매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봉사자들이 치매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17일 인지정서지원전문가 1급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행복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이날 치매에 대해 올바른 이해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운동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돌봄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가치해온’건강강좌를 진행했다. 교육은 하강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부 강사로 나서 ▲치매 조기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3일 서구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스타트업센터는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기업이 고유의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무상임차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는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 지원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입주기업은 ▲인터뷰 전문미디어를 개발하는 뉴웨이브협동조합 ▲폐현수막 활용 ESG캔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NID ▲식물성 단백질 활용한 카이막 파우더를 개발‧제조하는 주식회사 콥프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워크피플이 신규 선정됐고, 레일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모듈랩은 실적평가를 통과해 입주기간을 연장했다. 서구는 1년간 입주기업에 공간제공과 더불어 맞춤형 창업상담, 세무‧회계, 입찰, 브랜드 마케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카데미 등 서구만의 특화된 창업프로그램들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며 “스타트업센터 안에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 가고 성공하는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저소득 및 무연고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국내‧외국인 사망자이다. 최근 ‘고립가구’, ‘가족 해체’,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공영장례가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주소지와 별개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이 사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평소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거나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앞서 9일(제321회 임시회) ‘5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13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현장에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의원, 윤정민의원도 함께 방문하여 소방관들로부터 사고 경위 및 진압상황에 대한 현장보고를 받은 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직접 물어보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화재사고 피해를 확인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일 오후 11시41분쯤 발생한 화재로 비닐하우스 4개동(1,377㎡)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승일 서구의원은 제8대, 제9대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3년 8월에는 화재안전취약주책 피난안전시설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저소득 및 무연고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국내‧외국인 사망자이다. 최근 ‘고립가구’, ‘가족 해체’,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공영장례가 중요한 정책이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주소지와 별개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이 사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평소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거나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13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현장에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의원, 윤정민 의원도 함께 방문하여 소방관들로부터 사고 경위 및 진압상황에 대한 현장보고를 받은 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직접 물어보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화재사고 피해를 확인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일 오후 11시41분쯤 발생한 화재로 비닐하우스 4개동(1,377㎡)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승일 서구의원은 제8대, 제9대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3년 8월에는 화재안전취약주책 피난안전시설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교통공사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1일 무돌길 일원에서 펼쳐진 ‘제3회 전국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에 참여해 푸른길과 광주천변을 걷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5월 정신을 기렸다. 공사는 지난 3월,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광주정신 계승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돌길 완주대회’ 홍보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저소득 및 무연고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국내‧외국인 사망자이다. 최근 ‘고립가구’, ‘가족 해체’,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공영장례가 중요한 정책이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주소지와 별개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이 사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평소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거나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둘째아 출생아 수는 2023년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98명에 비해 25.4%(101명)가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둘째아 출생아 수는 478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정비, 다자녀 가정 등 정의 용어 신설, 출산축하금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산모사후관리비, 출산축하금, 아이맘행복택시 등 혜택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완화했다. 안형주 의원은 “저출생 시대의 상황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자녀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으로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여성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남성 생식 건강관리까지 확대 지원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가 해당된다. 검진 비용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한도로 1인 1회 지원한다. 신청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 절차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검사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은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위험 조기발견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동물등록제를 홍보ㆍ장려하기 위해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카드형 등록증은 기존 종이문서 등록증보다 휴대하기 좋고 등록번호 15자리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반려동물 이름, 품종, 성별 등이 상세 기재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 카드형 등록증은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한 후 서구청 경제과로 반려동물의 사진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보호자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강아지신분증을 발급해 견주들에게 책임감과 반려동물 에티켓도 잘 정착되길 바라는 계획이다. 정소현 경제과장은 “또다른 가족, 소중한 반려견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을 통해 강아지신분증도 발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권익 보호 및 자립지원, 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청장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민간단체 등의 지원, 비밀지유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의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정립됐고, 작년 10월 부터는 일시지원시설에 부(父)의 입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럼에도 우리 서구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조부가족’, ‘청소년 한부모’등 한부모가족의 대상 및 유형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한부모가족들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더욱 적극적인‘내 곁에 생활 정부 서구’로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는 중앙부처 및 광역시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의 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