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린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6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2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일 기준 현재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생계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오미화 의원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전하고 민주화운동에 공헌하신 관련자와 유족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한 일환이다”며 “자유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꺾이지 않았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덕분에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만큼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숭고한 가치를 후대까지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