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민원 고객서비스’란 민원인이 위생해충에 따른 신고(☏ 061-360-7561~4)를 하면 곧 바로 접수해 직원들이 현장에 즉시 파견되며, 방역 작업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5월부터 주 1회씩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곡성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이 휴대용 방역장비 대여를 원하면 신분증 소지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 보건과 감염병관리팀 심경원 061-360-7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