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경찰이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 및 판매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 탐문수사를 펼쳤으며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인 A씨(20대)와 B씨(30대·여)를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했다. 이후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수사해 경기도 화성에서 도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C씨와 D씨(20대·여)를 지난 20일 오후 추가로 체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