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처음 시행한 군은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데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1,405호 농가에서 5,418대의 농기계를 임대했고, 1억 32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고흥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풍양면)와 북부지소(과역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잔가지파쇄기 등 65종 541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값비싼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없도록 앞으로 더 촘촘히 살피고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