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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제주특별자치도 요트협회와 업무협약식 맺어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에서는,오늘(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요트협회와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경찰의 수상레저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해상사고에서 요트·윈드서핑 활동 중 사고발생시 직접 구조에 나서거나 해경의 구조에 적극 협력하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체결하게 되었으며, 강성기 서장, 오용덕 제주특별자치도 요트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양안전 캠페인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참여 ▲해양에서의 안전협력체계구축 등 필요한 사항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요트협회의 임원진을 안전리더로 추가 선정하여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 안전리더 : 안전의식 개선 및 현장과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 역할을 담당할 민간 선도그룹, 旣 선정 안전리더 : 10명

강성기 서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의 해양스포츠 확산과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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