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지난 8일 ‘민원행정의 친절한 배려’라는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실단과소와 읍면에 배부했다.
매뉴얼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맞춰 응대 방법을 표준화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흥군의 친절브랜드 정착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작됐다.
행정안전부 공직 매뉴얼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번 매뉴얼은 기본응대 요령, 방문민원 응대요령, 전화민원 응대 요령, 특이민원 대응 요령, 녹화녹음 요령, 민원공무원 보호방법 등 공직자가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수록됐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직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 웨어러블 캠 제공, 안전강화유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장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친절브랜드’로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