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사고’ 청보호 선주 입건… 업무상과실 치사 등 혐의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선주가 입건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선박 전복죄, 어선법(불법 증·개축 위반) 위반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장과 기관사 등을 고용한 배의 주인으로서, 안전관리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 전복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차례 현장 감식에서 선체 내에서 불법 증·개축 정황이 발견돼 어선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과 기관사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선장은 실종상태고 기관사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청보호에 침수가 발행한 후 전복돼 승선원 12명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5명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선장 등 나머지 4명(한국인 2명·외국인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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