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은 ‘저수온’

345만 마리‧92억 원 피해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전남 여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는 저수온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폐사 원인을 조사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과 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 폐사 원인을 저수온으로 결론내렸다.


올해 초 여수 가막만과 여자만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수온이 크게 떨어졌고, 풍랑까지 거세면서 물고기 면연력이 급격히 떨어져 집단폐사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여수 돌산읍·남면·화정면·월호동 64어가에서 345만2447마리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됐다. 피해 금액은 92억6700만 원에 이른다. 어가당 대략 1억4000만 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최근에는 수온 상승으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시는 이날까지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해 피해상황을 접수 중이다.


시는 피해 규모를 정밀히 조사해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보상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 어민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된다. 저수온 피해 어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가당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자부담이 많아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은 본인 부담과 정부 지원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피해 신고 어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어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조건에 따라 시가의 80∼90%까지 보험금을 받지만 저수온 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저수온은 폭염 등과 비교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재해인데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이와 같은 어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지원 보상액을 1억원까지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보험가입(특약 포험)자와 비가입자의 고충을 고려해 국가지원금을 늘려 한도액을 높일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짧은 보험기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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