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여수산단 7개 업체 행정처분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기오염물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7곳을 적발해 부과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학제품 제조사인 A사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배출 농도가 기준치인 4ppm을 4배 초과해 3천454만원이 부과됐다.


A사 외에도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기준치 6ppm보다 8배 초과한 48ppm을 배출한 이일산업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초과해 배출한 B 등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또 폐수를 초과해 방류한 C 여수공장과 D 어업회사법인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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