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초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된 방치 폐슬레이트 3.5톤을 전량 수거·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어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읍·면·동별로 발생원인 및 발생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로변 및 공한지 등 12개소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폐슬레이트 3.5톤이 보관 또는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 지난 4월 초까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 수거․처리를 완료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방치되고 있는 폐슬레이트는 매년 상반기 중 집중 처리할 계획이며, 처리 전까지는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나 마대 등 밀폐하여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2023년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