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제1·2청사 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내 범죄 및 위급상황에 24시간 즉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작동방식은 화장실 내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실의 수신기에서 동작위치를 음성과 기호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이다.
또한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미작동이나 오작동 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안심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다.
제주도는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5월 4일부터 31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6월 15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며 “정기적인 안심비상벨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