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어장관리선 불법조업 멈춰!

형사기동정 어장관리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어장관리선 안전강화 및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양식장 관리선 불법조업 단속을 실시 중이라 15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민어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일부 어민들이 어장관리선 이용 낚시 및 어로행위가 빈번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집중 단속 중이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무렵 형사2계 형사기동정이 어장관리선으로 낚시행위를 하던 A호(1톤급, 해남군 선적, 양식장관리선)를 단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5건을 적발했다.

 

제갈운용 형사2계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선 이용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장관리선으로 낚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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