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6월 21일(수)부터 4개월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장애인등 편의법'시행(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 대수선 ․ 용도 변경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 총 4,576개소다.
이에 제주시는 기 채용 완료된 조사원 26명을 대상으로 제주혼디누림터(서광로27길16)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 ▲세부설치 기준 이해 조사 등의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4개월간이며, 조사원이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수합한 후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미흡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길 바라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 방문시 시설주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