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은 지난 14일 북구청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워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북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전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원 구성에서부터 공무원 위주의 형식적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들로 규정한 곳은 북구가 유일하며, 전체 14명의 위원 중 절반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뽑고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등 재정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타 지자체가 특정 성별이 일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북구는 전체 위원 14명 중 남성 위원이 11명으로 성비가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숙희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며 “투명한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북구행정을 구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