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수해복구 중 굴삭기 전도 사망사고 부실 대응…책임 전가 논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9일 곡성읍 월봉리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에 이어 불과 닷새만인 12일, 수해복구 작업현장에서 굴삭기 전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곡성군청의 부실 대응에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2일 발생한 수해복구 작업 중에 굴삭기 전도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은 “곡성군청이 실질적인 발주처이자 계약당사자인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려 한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곡성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수해복구 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수해복구 과업을 지시한 기관이 사고내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함에도 마치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처럼 보고한 것과 이번 수해복구 일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민간업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직보하라고 하셨겠냐. 만약 곡성군이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면 대통령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도 불사하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는 현장 관할 면사무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일 수해복구 작업은 정상적인 행정계통을 통해 작업승인을 받고 해당 마을 이장과 굴삭기 기사가 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퇴거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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