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군이 ‘곡성군 청사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977년 건립 후 4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인 곡성군청사는 구조 안전진단의 문제점은 물론 협소한 공간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 이용 불편 탓에, 청사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2019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곡성군의회의 2023년 상반기 정례회(제261차, 6월 5일~ 21일까지/17일간)기간중,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대현 의원(무소소 ‘가’선거구)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곡성군 청사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계약방식 및 업체선정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등 공사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질타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본 계약 내용은 사업기간 2022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면적 13,240.35㎡,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428억 6,100만 원이다.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은 민선6기 때인) 2018년 ‘곡성군청사 건립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3월 전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11월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발주방식 심의를 마쳤다. 2021년 5월 곡성군 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조달청), 2022년 4월 청사 건립공사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8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소위 턴키(turnkey)방식(건설공사나 플랜트 수출 등에서, 그 설비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인도하는 방식)으로 곡성군 청사 건립공사 본(本) 계약을 체결했다”며 턴기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곡성군청 조명익 재무과장은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재질문을 통해 “재무과에서 2022년 3월 제작, 배포한 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적용공법을 최신기술을 이(적)용해라. (계약) 이후에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시공사: 유탑(종합)건설 컨소시엄)가 부담한다”며 “본 사업은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입찰 시 관련 게획의 검토, 조사, 민원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시행사(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그 설비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건축주(발주처)에게 인도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다”라며 “발주처에서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지난해 11월 주례 간담회에서 10m 정도 건축 부지가 물러난다고만 보고하고 그 실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면서 건축물 부지가 뒤로 물러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서, 발주처(곡성군)의 이득은 없고 공사비만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시공사만 이득을 보지 않느냐?”며 정곡을 찔렀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 “군의회와 군민설명회에서 당초 공사비 330억 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예비비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 428억 원이라고 답변했을 때, 거기에 더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의원들이 물어 보니까 물가 상승률, 주차공간 확보 등 90억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재무과에서 보고했다. 이번 군의회에 보고된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질의했다.
재무과장은 “(설계변경 금액이)총공사비로 166억 8,000여만 원이다. 50.4% 증액 되었다. 그러면서 감리, 예비비가 추가적으로 증액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9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드렸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시설별 세부지침 주차계획을 보면 ‘2019년 7월 기준 곡성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 9,313명으로 군청 청사와 의회의 건축면적 기준이 각각 7,525 ㎡(인구 3만 명 미만), 의회 1,358㎡(인구 3만 명 미만)에 해당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기준 면적을 넘어서면 안된다. (당초) 계약도 이(면적)걸로 했다”며 “그런데 이번 시설을 넓히면서(설계변경) 888㎡를 넓힌다. 888㎡이면 7,525㎡의 10%가 훨씬 넘어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군청사를 신축한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들면서 “인구 6만 7,718명, 공무원 수 751명, 총공사비 539억 원, 토지 보상비 141억 원을 빼면 실제 공사비는 377억 원 정도 들었을 것이다. 인구 3만 명도 안되는데 총공사비 618억 원이 과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설계, 시공, 구청사 철거까지 일괄 계약한 이번 곡성군 신청사 건립공사 계약방식 및 업체선정을 두고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건설업을 모르는 사람들도 특혜의혹을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곡성군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특히 관련 조례개정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전임자가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한다는 군정 기조에 따라 무조건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영혼 없는 행정의 참사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