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광주FC가 돌풍을 일으키며 K리그 흥행을 주도하고 광주시에 축구 열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뒷 받침해야 될 구단 내부에서는 안팎으로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 부적절한 곳에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FC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적정 사례 17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25건의 기관 통보, 2억8044만9000원 환수 통보 등을 했다.
감사 결과 광주FC A 부장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총 50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는 A 부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이뤄졌다.
A 부장은 법인카드를 법정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했고, 자택 근처와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했다. 이는 총 169건이고, 금액은 77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오후 11시 이후 및 휴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밤 11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가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썼다고 말했다”며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이미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번 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은 경조 화환도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대신 ‘광주FC프로축구단 사무국장A’ 명의의 리본을 달아 발송하는 등 25회에 걸쳐 238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여비도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했다. 아울러 식비 48건 466만여 원, 숙박비 13건 120만여 원, 교통비 4건 38만여 원 등 54건 625만여 원을 과다지급했다.
이밖에 3차례에 걸쳐 직원 8명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도 인사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하는 승진 인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A 부장과 전 사무처장 B씨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1145만여 원, 경조화환비 238만여 원을 회수하고 관련자에게 훈계·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장은 업무를 소홀히 한 광주FC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광주FC는 2년전에도 ‘사무국 직원들의 불법 근무 수당 취득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