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며, 항소심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3월 26일 이후 36일 만에 나온 결과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으로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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